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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결혼시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3,657 공감0 작성일8/3/2011 11:21:05 PM
잠 시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직까지 유효한건가요?
만약 휴효 하다면 신청후 어느정도 기간에 배우자도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혹은 지금 배우자가 영주권 4년차 인데요
시민권 신청할때 같이 부부 신청 하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 배우자도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학비가 너무 비싸.. 빨리 받았으면 해서요

참고로 배우자의 직업은 미국에서 석사졸업 엔지니어 입니다 .
미국에서 12년 생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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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4/2011 12:10:53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은 가능하지만, 매년 일정한 쿼타숫자 제한을 받는 카테고리여서 년간 영주권승인되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쿼터숫자는 정해져 있기에 익월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전월의 중순경에 국무성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약 5~6개월 후에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문호개방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잠시 영주권문호가 열렸다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즉, 영주권문호 개방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지 닫혀있든 문호가 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매월 뒤로 후퇴와 진전을 반복하게 되어 금년 8월의 문호가 2008년 7월 22일입니다. 이러한 속도로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된다면 귀하의 경우 내일이라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승인 받는 날 까지 대략 3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어림짐작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을 한다 해도 이민법상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영주권신청(i-485)" 수속과 동시에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신청하게 되고 운전면허도 갱신/연장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즉석에서 조건부영주권(2년 유효조건) 을 승인 받게 되고 해당자격이 되면 학비도 내국인의 학비를 적용 받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도 진행하시되, 이민수속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엔 쿼타나 영주권문호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이민청원단계, 영주권신청단계, 취업허가신청단계의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고 서류접수 후 약 4~6개월 후엔 다른 결격사항이 없으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상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시면 추가질문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고하시어 사전 지식을 충전하신 후에 수속진행에 대한 길잡이 정보로 숙지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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