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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해당자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g**2ll****
조회1,249 공감0 작성일8/3/2011 9:45:36 PM
NIW 해당자는 별도의 취업승인서가 없어도 곧장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NIW해당자에 패션 디자이너도 해당이되는지?
서류 접수후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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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1 7:51:39 AM
이번에 발표된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Janet Napolitano 의 정책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것은 이미 있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자영업자가 자신의 비지니스를 통한 H-1B 를 신청한다든가, 질문하신 경우처럼 NIW 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제까지보다 더 너그럽게 승인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NIW 의 자격조건은 유명한 1998년의 뉴욕교통국이 제기한 대법원 케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1. 신청자가 실제로 고용이 될 직장이 있을 것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일일 것)
2. 신청자는 그 고용으로 인한 이익 즉 미국에 대한 효과가 그 범위에 있어서 전국적이어야 할 것
3. 신청자가 고용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U.S. Worker 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할 것

위의 3 번에 대해서 Napolitano 는 본인이 창업한 비지니스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NIW 중 한 요건인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US Worker 에게 그 자리를 광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45531 (EB2 활성화 방안 설명)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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