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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석사학위이상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조회3,394 공감0 작성일8/3/2011 9:15:05 PM
석사학위이상 영구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다는 기사가 실였습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대략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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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1 8:20:21 AM
이번에 Janet Napolitano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이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까지 이민국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거나 거절하여 왔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즉,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1. 자신이 창업한 비지니스를 위해서 H-1B 로 고용될 수 있고,
2. 따라서 나아가서 EB-2 영주권도 가능하며,
3. Sciences, Arts, or Business의 분야에 Exceptional Ability 가 인정되는 사람은 EB2 로 영주권이 가능하며
4. NIW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4 번에 대해서 Napolitano 는 본인이 창업한 비지니스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NIW 중 한 요건인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US Worker 에게 그 자리를 광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45531 (EB2 활성화 방안 설명)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hun**** 님 답변 답변일 8/6/2011 1:03:22 PM
답변하시는 분은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언제부터 시행하는냐고 물었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6/2011 6:32:54 PM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대부분은 법률의 개정이 없이 기존 법을 확실히 해석하는 수준이므로 즉시 시행되는 것이며, 다만, EB1 과 EB5 에도 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확대한다든지, EB5 의 신청 계류중에 신청 내용중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이민국 직원과 직접 상담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후속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셨던 내용은 즉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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