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이 창업한 비지니스를 위해서 H-1B 로 고용될 수 있고,
2. 따라서 나아가서 EB-2 영주권도 가능하며,
3. Sciences, Arts, or Business의 분야에 Exceptional Ability 가 인정되는 사람은 EB2 로 영주권이 가능하며
4. NIW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4 번에 대해서 Napolitano 는 본인이 창업한 비지니스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NIW 중 한 요건인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US Worker 에게 그 자리를 광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45531 (EB2 활성화 방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