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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과 미국 비자 / 시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cho****
조회1,370 공감0 작성일8/2/2011 9:15:02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실거 같아 간단히 질문만 올리겠습니다.

1. 남편은 2011년 1월 미국을 방문 후 현재 7개월째 미국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요. 혹시 입국심사시 영주권을 뺏길 수 있는지요

2. 혹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뺏길 수 있다면 국내에서 자진 반납을 하고 입국하는게 향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 영주권을 반납하면 향후에 비자가 나오기 어려운가요?
참고로 저는 부인인 저는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하면 부인인 제가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1 9:51:30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출국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그 기간이 1년미만이었으면 미국내에서 거주를 유지하였다는 의사를 보여줌으로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보고했다는 서류등을 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자진반납하였다고 하여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비자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다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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