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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의 실수로 불체가 되면 구제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조회5,161 공감0 작성일8/2/2011 12:15:45 PM
얼마전 140 가 기각되면서 485 마저 기각돼서 현재 불체가 된 상태입니다.

140 재심을 요구한 상태지만 그마저 재심이 받아 들여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40 거절의 사유는 오너의 지불 능력부족입니다.

그래서 140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 그동안 변호사 사물실에 보관해 왔던

이민서류를 모두 받아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노동청의 previalling wage 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job title 에 맞는 pevialling wage 를 노동청에 문의를

한 결과, 변호사와 노동청이 둘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노동청에서 변호사에게 보내온 previalling wage에는 job title 을 보면

석사이상자격에 7만불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광고와 제가 했던 일은 학사이상의 자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저에게 한번도 노동청에서 보내온 previalling waage 서류를

보여준적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세세하게 검토하다가 보니 그 서류가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니 잘못된것이 바로 확인 되더군요.

온 가족이 변호사의 조그만 실수로 현재 불체자가 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 질듯이 아파옵니다.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때 아예 추방재판에 나가서 이런 하소연을 하면 들어 줄것 같다는 생각도

수없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와 노동청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하라면서 수를 한다면

인정할까요? 혹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체가 합법으로 될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 가눌길이 없습니다. 집사람과 얘들(한명은 시민권자임)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민법 변호사님께서 해당 법률을 한번더 보시고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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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1 4:35:08 PM
전임 변호사의 과실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그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승인되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Ineffective Counseling"을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상과실이 이민법상 불이익이 생기게 된 것에 일조를 하였다면,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의 상식적인 답변을 구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믿으실 수 있는 변호사를 하루 빨리 선임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2011 3:14:13 PM
귀하가 갖고 있는 제반서류들을 검토하지 않고는 어떤 결론적인 답글을 드리기 난처합니다. 귀하께서 모든 서류들에 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상기의 글내용과 같은 결격사항을 발견 했다면, 수속담당하신 변호사님께 건의 또는 재검토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시간절약 비용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만일 실수를 했다면 관계기관에 적절한 해명과 설명을 하여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여지껏 신뢰하시고 서류대행을 의뢰하신 변호사님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s**12**** 님 답변 답변일 8/2/2011 4:28:0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140 기각되고 난 다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서류 자세히 검토해 달라는 말을 해봤지만 그 변호사늬 말인즉 기각된 케이스는 자신이 없으니 다른 변호사를 찾아봐라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런 변호사에게는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s**12**** 님 답변 답변일 8/2/2011 4:45:34 PM
이경원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의 과실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님은 그걸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노동청에서 변호사에게 보낸 previalling wage 서류에 보면 학사경력의 job title 이 표기돼 있고 석사이상의 wage 를 측정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에 prevailling wage 를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노동청의 행정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구제 방법이 있는 겁니까?
e**n****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1:36:05 AM
David 씨....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 케이스와 비슷한 거 같습니다....
s**600****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12:16:24 PM
안녕 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이 생겨서 애스크 미국을 검색 하다가 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답글을 달면 david님께서 이멜을 읽으시고 답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정보 공유를 위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wk64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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