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의 실수로 불체가 되면 구제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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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2011 12:15:45 PM
얼마전 140 가 기각되면서 485 마저 기각돼서 현재 불체가 된 상태입니다.
140 재심을 요구한 상태지만 그마저 재심이 받아 들여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40 거절의 사유는 오너의 지불 능력부족입니다.
그래서 140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 그동안 변호사 사물실에 보관해 왔던
이민서류를 모두 받아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노동청의 previalling wage 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job title 에 맞는 pevialling wage 를 노동청에 문의를
한 결과, 변호사와 노동청이 둘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노동청에서 변호사에게 보내온 previalling wage에는 job title 을 보면
석사이상자격에 7만불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광고와 제가 했던 일은 학사이상의 자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저에게 한번도 노동청에서 보내온 previalling waage 서류를
보여준적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세세하게 검토하다가 보니 그 서류가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니 잘못된것이 바로 확인 되더군요.
온 가족이 변호사의 조그만 실수로 현재 불체자가 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 질듯이 아파옵니다.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때 아예 추방재판에 나가서 이런 하소연을 하면 들어 줄것 같다는 생각도
수없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와 노동청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하라면서 수를 한다면
인정할까요? 혹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체가 합법으로 될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 가눌길이 없습니다. 집사람과 얘들(한명은 시민권자임)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민법 변호사님께서 해당 법률을 한번더 보시고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