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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기간

지역Texas 아이디h**nt01****
조회1,536 공감0 작성일8/1/2011 6:40: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아이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들 한 후
미성년자 다른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얼마나 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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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1 9:58:3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는 5년이 되기 9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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