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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스폰서 서주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s**lem****
조회555 공감0 작성일8/1/2011 10:47:41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5년 이상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된편이구요.

2년전에 아시는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부탁하셔서
(실질적인 취업영주권은 아닙니다.)
한번 진행시켜보았더니 작년 10월에 다행히도 영주권 받으셨어요.
저희 가게가 넉넉한 편은 아니여서
신청자분이 저희은행에 몇만불 입금시키고,
지금은 월급도 거기서 까나가고 있구요.
모든게 거짓을 바탕을로 된 경우라 좀 걱정이 되긴합니다만'
이미 영주권 잘 받으셨고 아직까지 아무문제 없는데요.


문제는, 요근래 주변의 다른 분이 저희한테 스폰서 부탁을 하시는데요.
이분 역시 저희가게에서 일하는걸 가장해서 하는건지라,
또 진행시켜도 저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선 부탁 거절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분까지만 도와드리자고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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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2011 3:01:02 PM
귀하가 이미 인정하고 알고 있듯이, 거짓으로 서류만 꾸며서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난처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곤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신청자와 스폰서인 귀하의 책임임을 유념하십시오.

거짓 서류로 일시적인 영주권승인이 되었다 해서 또 다시 거짓서류를 제출하면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위법행위가 쌍여지게 되어 귀하는 점점 헤어날 길이 없는 상태로 빠져 들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을 속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자는 물론이고 스폰서까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앞뒤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고 가능하면 위법적인 행위는 삼가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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