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로 일시적인 영주권승인이 되었다 해서 또 다시 거짓서류를 제출하면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위법행위가 쌍여지게 되어 귀하는 점점 헤어날 길이 없는 상태로 빠져 들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을 속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자는 물론이고 스폰서까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앞뒤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고 가능하면 위법적인 행위는 삼가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