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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거주즁,,,,,,,,,,,,

지역Washington 아이디s**nkap3****
조회1,277 공감0 작성일8/1/2011 12:47:39 AM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함께 지난 3월 20일에 재입국신청서를 내고 허락을 받고 2년간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장모님 요양차]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집주소로 Re-entry permit을 보내도록하고 왔는데 제 아내한테는 그것이왔는데 저의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저의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안았다면 부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행상 그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2 년안에 입국할일이 생겨서 입국할려면 재입국 허가서가 있어야만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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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1 8:08:05 AM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 후 미국에 귀국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없습니다.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해외 여행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계셨던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주의사를 버렸다는 것으로 간주되며, 영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일자는 같더라도 모든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보셨다가 이민국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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