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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tige****
조회1,283 공감0 작성일8/11/2011 10:14:34 PM
주소 변경 신청 하는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알게되어 신청을 하려 하는데
지난 주소를 적어야하는 칸이 있네요
문제는 지난 몇년동안 이사를 여러군데 다녔는데
그리고 주소변경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 싵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벌금이나 처벌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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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1 10:38:5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추방을 당한다던지의 그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주소 변경을 할 때마다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규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법규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국 서류 상에 적으실때는 사실대로 적으시는게 가장 올바른 것이기에, 현재 주소에서 사시기 직전의 주소를 기입을 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실 때에 정확하게 다시 기입을 하시고, 질문을 받았을 시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1 10:39:47 AM
주소변경을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아서 처벌 받은 사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였을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의 주소지를 구주소로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시에 주소이전일자를 적는 란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신고일자가 이사일자가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8/12/2011 10:37:54 AM
아무 걱정말고, 옛날 주소에는 현재 USCIS 에 등록 되어있는 주소를 적고
현주소는 지금의 주소를 적어 보내시면됩니다.
중간에 이사한 기록들은 무시하세요. 벌금이나 처벌등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주소지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연락을 취했는데 주소불명이 되었다면 처벌이 큽니다.
즉, 지금까지의 문제는 일체 없었습니다. 차후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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