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석사학위이상 영주권 발급 확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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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1/2011 4:55:38 PM
안녕하세요
6월달 한국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667819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합법신분 취득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스템 비자나 사업착수 비자 자격을 갖춘 경우 불법이민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 대학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NIW해당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조항이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체류 학생들이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