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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California 아이디w**derbo****
조회799 공감0 작성일8/9/2011 11:13:21 AM
답변
(1) 시민입니다
(2) 8/12/2002 입니다.
(3) PRC을다시보니 Resicent since 04/12/03, card expires 06/19/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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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24:37 PM
8/12/2002일이 결혼날짜인 것으로 미루어 이해하고 답 드립니다.

아마 귀하 부인의 조건부영주권(2년 유효)을 2003년 4월 12일 승인 받고 약 3년 후인 2006년 6월 경에 영구영주권(10년 유효)승인 받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 6월 19일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구영주권의 유효기간입니다.

2016년 6월 19일로 부터 6개월 전에 영주권갱신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시민권 신청하시어 인터뷰에 합격하시면 시민권 선서식일에 현재의 영주권과 시민권증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31:54 PM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에, 조건부영주권상에 Expiry Date가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2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된 경우에, 조건부해제신청(I-751)과정을 통하여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카드상에 10년의 유효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신청을 해서 인터뷰까지 합격했는데도 조건부해제신청을 다시 하라고 시민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에 조심스러워서 확인 목적으로 이것 저것 질문 드린 것 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상세한 경과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질문만 던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경솔한 답글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황파악을 하고자 여러가지 질문 드린 것 입니다. 아직도 명확한 상황파악은 아니지만 대강 추측으로 상황을 짐작하고 미루어 생각하여 답변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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