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귀하 부인의 조건부영주권(2년 유효)을 2003년 4월 12일 승인 받고 약 3년 후인 2006년 6월 경에 영구영주권(10년 유효)승인 받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 6월 19일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구영주권의 유효기간입니다.
2016년 6월 19일로 부터 6개월 전에 영주권갱신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시민권 신청하시어 인터뷰에 합격하시면 시민권 선서식일에 현재의 영주권과 시민권증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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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