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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의 유호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derbo****
조회1,476 공감0 작성일8/9/2011 10:47:20 AM
저의 wife 의 영주권에 의하면 발급일은 2003년 3월이고 2016년 6월에
갱신을 헤야되는것으로 되어잇읍니다. 질문드리는데 2016년에 무엇을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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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1:08:40 AM
질문 1: 귀하는 미국시민권자인가요?
질문 2; Wife는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으셨나요? (가족이민? 취업이민?, 만일 가족이민인 경우 구체적으로)
질문 3: 귀하의 현재 Wife와 결혼일자는?
질문 4: Wife의 영주권은 조건부영주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2003년 3월은 조건부영주권의 발급일(Resident since)인가요?
질문 5: Wife의 영주권은 영구영주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영구영주권(10년 유효기간)을 대략 2006년 6월 경에 승인받으셨나요?

참고: 조건부영주권은 2년 유효하며 2년 이내에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참고: Wife의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13년 3개월로서 답드리기 혼란스럽습니다.

질문내용이 애매하여 명쾌한 조언 드리지 못하고 댓질문만 올려서 미안합니다.
d**k****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1:16:07 AM
영주권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즈음 I-90이란 양식을 사용하여 450불의 Filing Fee를 내고, 갱신(Renewal)신청을 하거나, 이것이 번거로우면 N-400이란 양식을 사용하여 680불을 내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하시면되지, 뭐 대단한 답변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네요. 미주한인복지회는 어떤 단체인지 참 궁금합니다.
l**oo**** 님 답변 답변일 8/9/2011 8:04:27 PM
미주한인복지회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는군요.
l**oo**** 님 답변 답변일 8/9/2011 8:06:22 PM
저도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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