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중에, 신병치료로 출국한 이후, 영주권 진행 절차
지역New Jersey
아이디j**h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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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9/2011 9:29:33 AM
outstanding researcher로서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processing 중이고, 4월 말에 신청해서 현재 기다리는 상태인데(영주권 나오는데 4개월 소요된다고 함 & but 이 때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음 / H1 비자는 2012년 1월 만료예정이고 7월말에 연장 신청해논 상태임), 미국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으로 급히 출국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현재 진행중인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document)를 신청할 때, 건강상태와 관련서류(진단서,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 사유서 등)을 함께 접수하여, 이민국에 급행 요청을 하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일단 한국으로 출국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essing 중인 영주권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보류된 상태이고, 여행허가서로 한국출국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국출국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영주권 문제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 출국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