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에, 신병치료로 인한 출국이 급박한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j**hang2****
조회1,125 공감0 작성일8/8/2011 5:44:02 PM
outstanding researcher로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processing 중이고, 4월 말에 신청해서 현재 기다리는 상태인데(영주권 나오는데 4개월 소요된다고 함 & but 이 때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음), 미국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으로 급히 출국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을 포함한 근거서류를 구비하면, humanitarian reason으로 인한 expedited processing을 회사 변호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서류가 필요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1 8:24:26 PM
영주권 신청이 현제 계류중인 경우시라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Docume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 사유서 등을 여행허가서 신청서와 접수하신 후 이민국에 급행 요청을 하시면 아주 빠른 시일안에 여행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H-1B나 L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별도로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해외 여행이 가능하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