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중에, 신병치료로 인한 출국이 급박한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j**h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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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11 5:44:02 PM
outstanding researcher로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processing 중이고, 4월 말에 신청해서 현재 기다리는 상태인데(영주권 나오는데 4개월 소요된다고 함 & but 이 때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음), 미국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으로 급히 출국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을 포함한 근거서류를 구비하면, humanitarian reason으로 인한 expedited processing을 회사 변호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