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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도와주세요. 입양한 우리아이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mi****
조회1,154 공감0 작성일8/8/2011 5:35:04 PM
엄마가 아프셔서 어렵게 스케쥴잡아서 9월초에 티켓다 예매도 햇는데요. 우리 아이가 입양한아이입니다. 요번에 영주권도 나왔고 해서 여권을 신청하려했더니 소셜넘버가 잇어야한다고 해서 소셜국에가서 신청하는데 우리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아이가 아니고 입양한아이기깨문에 한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해요.ㅜ.ㅜ

그래서 한국여권을 쓸까했더니 여권에는 갓난아이 얼굴이 나와있고 이름까지 다 바꾸어버린 상태라 한국여권도 못쓸것같네요.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가 아프셔서 진짜 날짜 어렵게 잡아서 벌써 다예매도 끝난상태인데 어떻하면 좋아요.ㅜ.ㅜ 갈수없는건가요?ㅜ.ㅜ영사관에서 지금 우리아이입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한국여권이라도 쓸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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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8/8/2011 9:59:36 PM
급할 경우에는 영사관에 가셔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증명서는 하루 이틀 만에도 만들어 줍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8/8/2011 10:55:47 PM
한국영사관에 입양자녀의 신분(여권, 영주권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정식 여권의 재발급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만일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는 임시여권(1년 유효) 발급 가능성 및 발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초에 한국 방문 예정이시라면 새로운 여권 발급 받는데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에 어쩌면 정식으로 여권 발급 받고 나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면 임시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고 한국 다녀 오십시오.

입양아이가 영주권자 신분이기에 한국정부 발행한 여권 또는 임시여권만 있으면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단기간(일주일), 1회 사용 및 한국입국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도 있기에 영사관에 확인하시고 조치하십시오.

소셜번호는 한국 다녀 온 후에 신청하시어 발급 받으신 후, 미국여권 받을 자격이 되면, 미국여권 신청하여 발급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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