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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와 영주권 결혼시

지역Georgia 아이디d**nkenbul****
조회3,692 공감0 작성일8/8/2011 4:54:54 PM
불체자가 영주권 결혼시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소셜과 워킹퍼밋은 신청이 가능 합니까??

제가 곧 시민권을 취득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 결혼만 하고 모든 서류적인 문제는 제가 시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쉽게 말해서 불체자와 1-2년 뒤에 시민권 신청 조건이 되는 영주권자가 선택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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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1 6:42:55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로서 결혼을 통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워킹퍼밋과 소셜넘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서류가 들어갈 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혼을 하시더라도 서류접수는 일단 영주권자이신 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결혼을 하시고 나서, 2년 정도후에 시민권을 받으시고 나서 배우자분의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결혼 하신지 2년이 지나셨기에 바로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8/2011 6:48:12 PM
불체자일지라도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초청 청원서인 I-130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130승인 받았다 하여 소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EAD(Work Permit)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의 이민문호(영주권문호) 가 열린 후에 영주권신청(I-485) 단계의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Work Permit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초청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리고 배우자의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불법체류 중인 배우자를 위해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 (I-485) 수속을 동시에 서류진행하게 되면 다른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그 때 부터 약 4~6개월 후에 배우자가 영주권카드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선서식 다음 날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이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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