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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g8****
조회3,191 공감0 작성일8/16/2011 11:23: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민폐가 되는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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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1 10:29:35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두 가지 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Form I-130는 이민 비자 신청서 이며,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제출 합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거주 할 경우, Form I-485을 제출 해셔야 합니다. Form I-485는 신분 변경 문서 입니다. 이 두가지 문서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승인 되며는 조건부 영주권이 나음니다 (Form I-130 제출 시 2년 이상 결혼 한 경우, 영주권이 바로 나음니다). 조건부 용주권 승인된 날 2주년의 90일 이내, Form I-751을 제출 헤서 조건을 삭제 해야 합니다.

현재 Form I-130의 처리시간은 5개월 입니다. Form I-485의 처리 시간은 약8개월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j**131**** 님 답변 답변일 8/21/2011 9:17:15 PM
시민권자 배우자는 특별한(밀입국) 문제를 제외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개인이 영주권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자로써 전문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없으시면 제 변호사 소개해드릴께요.
제 같은 경우는 접수 한지 4개월도 안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월 12일 영주권 접수
4월 23일 영주권 접수되었다라는 영수증(Receipt) 받음.
5월 07일 핑커프린터 Notice 받음
5월 16일 핑거프린터함
6월 11일 워커퍼밋 받음
6월 13일 소셜번호 신청
6월 18일 소셜카드 받음
6월 29일 드라이브 라이센스 취득
8월 01일 이민국인터뷰
8월 06일 영주권 승인 영수증 받음
8월 08일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 받음

위에 경우 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접수 후 정확하게 3개월26일 만에 영주권을 손에 지었습니다.
물론 케이스 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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