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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궝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409 공감0 작성일8/12/2011 8:09:59 PM
질문하나 있읍니다
신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받은다음 1년 9개월후에 영주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살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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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1 9:28:3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처음에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1년 9개월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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