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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석사 영주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v**toria****
조회1,653 공감0 작성일8/23/2011 11:23:54 PM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는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준하여 제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먼저 저의 background 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8월에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International Affairs 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MIA / Ma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졸업 후 2010년 10월 1일부터 OPT program 으로 intern 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internship 계약은 2011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바, grace period 를 적용하면 저의 현재 F-1 visa로 2011년 11월 29일까지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에서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40대에 늦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미국에서 상기의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저의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의 학력과 경력 배경에 근거하여 미국석사학위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 후 취득가능여부를 통보받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F-1 grace period 가 만료되는 2011년 11월 29일 이후에도)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요?

3. 영주권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소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이사를 가도 되는지요?

4. 영주권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소재 직장(국제기구 등)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또는 취업 신고 등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5. 저의 경우, 미국석사학위자 영주권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 가지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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