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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분실 재발행

지역Korea 아이디d**njf6****
조회1,763 공감0 작성일8/23/2011 7:39:08 PM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문의 드립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아기와 나왔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시민권인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든 입국절차를 밟아 잘 들어가 영주권도 받았습니다.미국에서 3개월을 지내고 8월11일즈음 한국에 급히 일이 생겨 나왔습니다. 헌데 영주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기전에

.미국 출국 당시 미영주권자 자격 유지
.미국내에 거주지 유지
.미국 출국 당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의도가 있음
.정식으로 영주권자 자격을 포기하지 않았음
.미국정부의 허가 없이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지 않았음


이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보내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너무도 간절한 저의 사연을 꼭 좀 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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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1 8:23:12 PM
영주권자로서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가족, 자산, 직장 등 미국 내에 연고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신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0:07:17 PM
1) 영주권 승인된 편지가 있으면 됩니다.(영주권 진행된 서류에 영주권 번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찾아보라고 하세요.
2)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은행 스테이트 먼트, 유틸리티 빌이나 본인 이름으로 된 운전 면허증
3) 미국에서 출국 할 때 한국 왕복 비행기표
4) 한국에 급히 나가신 사유서(증빙 자료 첨부)
5) 출입국 증명서(여권에 찍힌 도장 복사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위에 말씀하신 변호사님 조언이 가장 확실한 답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아이와 함께 들어 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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