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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서류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조회15,438 공감0 작성일8/22/2011 9:52:29 AM
안녕하세요

저의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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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1 10:22:16 AM
사람의 사정과 마음은 나중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의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해외의 주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nhop****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32:00 A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o**ngeuha****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2:58:24 PM
미국영주권포기 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 3층 이민과에서 수요일 오전9시~11시, 오후1시~4시까지 가능합니다.
영주권카드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추후 일반여권 발급을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외교통상부 거주여권과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고 관할구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으신 후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오렌지유학원
T)213-388-3123
F)213-388-3125
한국직통)070-7889-5222
www.orangeuhak.net
y**nhop****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3:31:05 P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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