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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부모님이 21세이상미혼자녀를초청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o****
조회1,745 공감0 작성일8/22/2011 8:53:18 AM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10년이 지났구요

전 2004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아는분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그분은 오간데 없고 돈만 떼이고 ㅠ,ㅠ 불체자가 되버렸어요

그러다 어느날 신문 기사를 보게됐습니다

영주권 미혼자녀도 영주권 초청할수 있다고요(참고로 제나이는 만 35세임)

혹시 불체자녀도 초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분 들의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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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1 2:14:32 P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성인, 즉 만 21세를 넘긴 미혼 자녀들의 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인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s**o****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2:57:35 PM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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