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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 check에 관해...

지역Nevada 아이디s**plehan799****
조회557 공감0 작성일8/19/2011 1:32:03 PM
질문이 있습니다.

ㅜ1.제가 학생 신분이지만 소셜이 있어 일하는 직장에서 pay check을 받고 tax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약혼녀와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약혼녀와 제게 부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2. 결혼 후 f2 비자로 바꿀 예정인데, f2 신분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와 f2로 변경할때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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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10:22:02 AM
학생신분으로서 소셜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직장이든 택스 내고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번호가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허락하는 분야와 허락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기관과 유관한 분야에서 정해진 파트타임 시간 취업해야 이민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약혼여부와 귀하 두분의 신상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F-2신분으로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누구든지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학교에 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학생(F-1)신분이어야 합니다.

F-2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F-1인 배우자와 결혼신고가 등재되어 결혼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학생신분인 배우자의 학교에서 학생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I-20를 받아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신분변경 요청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5:24:25 PM
1. 영주권 인터뷰할때 재정상태(세금내역)등의 서류를 검토하게 될텐데 깐깐한 심사관이라면 불법으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밖에서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이상 일은 하실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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