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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문호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w**er34****
조회1,535 공감0 작성일8/19/2011 8:15:17 AM
영주권문호 라는게,,영주권이나오는시기인가요..?.
미국의 어머니께서 ,,2007.6/8 초청하여 ,,f3 신분입니다 자녀교육겸 일찍정착한다는마음으로,,2010 11부터 e2 신분으로,,생활하고있읍니다,,현재,,2001,8/22 일이 영주권문호기간이라고 되어있어서,,,,언제영주권이 나오는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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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10:11:57 AM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 신청 수속을 시작하시어 인터뷰 하신 후 영주권승인이 나면 영주권카드 받게 됩니다. 현재는 시민권자 부모의 기혼자녀로서 이민초청 청원단계 입니다.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이 된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미국체류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E-2신분을 2년마다 연장하시어 승인 받는 일이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 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4:46:54 PM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서 초청을 하신것은 아니고, 초청을 할 수있게 해라고 이민국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서류를 I-130 이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접수한 날짜가 본인의 우선순위날짜이며 이 날짜가 영주권문호날짜를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I-140)을 할 수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건강검진받고(사비로 해야함), 재정정보, 가족관계등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두달쯤 지나면 지문을 찍으라고 연락이 오고, 두달쯤 지나면 인터뷰하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즉, 2007년 6월 - 2001년 8월을 계산해 보면 약 5~6년정도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6개월~1년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즉, 지금 상황으로 보면 6~7년쯤 걸립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자녀)분이 미국에서 반듯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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