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1 7:44:34 AM 종업원의 숫자는 관계 없고, 회사의 재정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기로 결정하고 변호사가 정해지면 담당 변호가사 서류를 심사하여 임금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본인의 서류는 여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이 있으면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dental assistant 는 3순위 숙련공이므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2011년 9월 문호는 2005년 11월 22일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78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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