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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행서비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le****
조회1,090 공감0 작성일8/29/2011 4:11:16 PM
급행서비스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순위로 I-410 승인이 났으며 I-485 서류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 급행서비스가 모든 문호에 10월부터 개방된다고 합니다.

I-485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행서비스라는 것이 해당이 된다면
15일 이내에 영주권 발급이 승인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 심사를
진행할지 아닌지의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일반적으로 진행했을때 승인 및 발급까지 3-6개월 소요되는 것이
급행서비스를 이용하면 15일 이내에 모든것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제가 급행서비스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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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1 7:17:20 AM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청원서들은 급행 신청시 15일안에 수속이 이루어지지만, 신원조회를 거쳐야하는 영주권 신청에 급행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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