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Re-entry permit을 연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시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류 접수하실 때와 지문 인식을 하실때만은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다음에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