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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approval notice...

지역Nevada 아이디s**line092****
조회1,411 공감0 작성일8/28/2011 5:09:41 PM
형제초청 apporval notice를 받았는데 national visa center에서 우리 케이스를 검토중이며 앞으로 30일 안에 우리에게 어떤 연락이 올거라는데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 가름되신다면 저에게 살짝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두번째는 형제초청시 우리부부가 같이 들어갔는데 편지에는 초청해준 신랑 누님과 신랑 이름만 나와있어요...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서류를 가지고있지않고 더구나 변호사님이 일을 진행해주신게 아니고 미국인 고모부님이 직접 해주신거라 답답합니다...이제라도 변호사님과 진행해야할지 고모부님이 혼자 진행을 해도 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과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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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28/2011 6:27:34 PM
형제초청 순서를 대충 말씀드리면,
i-130 제출
i-485 제출
메디칼 검사
핑거프린트
노동허가서 발급
소셜번호 신청
영주권인터뷰 순입니다.

어프르브가 되셨다는데 어느단게가 어프르브 되셨는지요? 좀 막연하군요.
i-130이 어프르브 됐다면 i-485 신청하시면 되고
i-485 가 어프르브 됐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지문찍으라고 편지 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다만, i-485는 가족모두에게 개별통지가 가는데
초청자와 피초청자에게만 연락이 갔다면, 그건 이제 첫단게인 i-130 어프르브 일겁니다.

i-485 제출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s**line092**** 님 답변 답변일 8/28/2011 7:50:14 PM
저승사자님...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i-130이 어프로브났다는 거맞습니다.
죄송해요...질문드리면서 구체적이지 못해서요...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그럼 이제 바로 i485넣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우선순위라는게 될때까지 기다렸다 접수하는건가요....제가 이투비자로 있는데 형제초청의 경우 485서류 팬딩중에 위험하긴하지만. 신분을 놔두 큰 범죄가 없음 된다고 들어서요.....무지해서 죄송해요...제가 2007년 7월에 접수했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28/2011 9:01:42 PM
형제초청 9월문호가00년 4월 15일입니다. 8월문호보다 겨우 2주 앞당겨 졌습니다.
2007년 7월에 접수 하셨으면, 아직도 까막득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당연히 i-485는 문호가 오픈된이후 신청합니다.
i-485 접수후에는 신분을 유지않으셔도 되지만, 그 전에 신분을 잃으시면, 문호가 오픈되어도 영주권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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