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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답답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v**li****
조회2,257 공감0 작성일9/4/2011 7:16:27 AM
불체 였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뭐가 의심적었는지 첫번쨰 인터뷰후 3개월 후에 세컨 인터뷰 까지 불려가고
두달 반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인포패스 갔더니 팬딩인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건 어차피 인터넷에서도 알수있는 사실 이고,,
만일 영주권이 디나이가 될 수도 있나요? 심사관 말로는 3달안에 답을 준다는데 일주일 후면 3달입니다. 만일 디나이가 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진짜 결혼입니다. 한 2년 동거하다가 결혼신고는 좀 늦게했죠, 아님 임시영주권 없이 3년후에 시민권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결혼한지는 벌써 일년 반이 흘렀네요, 시민권자랑 결혼하신분중에 저만큼 임시 영주권 안나온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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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5/2011 1:32:17 PM
진실로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미흡하면 영주권 승인이 보류되고 어쩌면 거주지 현장에 직접 이민국직원이 방문하여 두 사람이 실제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서류가 지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하는 인력부족으로 아직 현장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확인이 될지는 이민국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야 하기에 아무도 언제 그런 조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영구영주권 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시민권 승인이 됩니다. 즉, 영구영주권에 대한 승인결과가 없이는 시민권 신청하여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선서가 보류되고 영구영주권 승인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때가 되면 시민권 신청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그러나 시민권 신청 수속이 진행되어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종 선서식은 영구영주권이 승인 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5/2011 11:02:47 PM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세요
애들이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서류 한가지 누락되어서 계속 미뤄지고 했다가 7년 넘게만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한내에 연락이 없을시 직접 방문하여 컴플레인 하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답이 올겁니다 이주까지 기다려 보고 연락이 없으면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
왜 첫 인터뷰때 빠꾸당했는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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