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이미 I-130을 접수했다면 접수한 일자 부터 약 8년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될 것 입니다.(문호개방: 금년 8월 부로 2003년 7월 1일 이전 신청자)
아들이 미국에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이 있다면 "10년동안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한국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미국입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약 8년 후에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기에 아들이 한국에서 미혼상태로 계속 대기한다면 특별히 기간에 문제되지 않고 순서에 따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수속 시작하시어 이민비자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