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조건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Form I-751과 함께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결혼을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을 받기까지 2년을 참고 기다리실 필요없이, 공동 신청의 면제 규정을 통해서, 2년이 되기 90일 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혼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는 공동 신청서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 진실된 의도로 결혼을 했었고, 결혼 자체가 실질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