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97년도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이므로 2009년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204(ㅣ)조항의 혜택을 받아, 형님 대신 재정보증을 해줄수 있는 대리재정보증인이 있고, 다른 결격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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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