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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s****
조회1,236 공감0 작성일8/31/2011 9:41:08 PM
저는 97년 B-2 비자로 들어와 바로 F-1 비자로 변경하고 I-20를 받아 몇달간만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었고, SS#를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자동 갱신되어 운전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001년도 4월에 나중을 대비하여 245i 조항에 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당시 시민권인 형을 통하여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문호가 거의 풀릴때가 되었지만
형이 전혀 연락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생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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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1 9:34:21 AM
일단 형님의 거취와 생사여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형님께서는 재정보증인이 되주시면 됩니다. 형님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한 부재정보증인이 있으시면 됩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97년도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이므로 2009년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204(ㅣ)조항의 혜택을 받아, 형님 대신 재정보증을 해줄수 있는 대리재정보증인이 있고, 다른 결격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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