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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켈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flof****
조회30,749 공감1 작성일8/31/2011 12:14:32 PM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도

신랑도 저도 둘다 직장이 있으니

일을 빼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대행회사를 끼고 하자니 너무 비싸네요..

온라인으로 Marriage License 를 신청하고 둘이 같이 픽업을 가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할때 Marriage License 를 넣어야 되나요 ? Certificate 을

넣어야 하나요?! License 를 받고 어떻게 하면 Certificate 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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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1 12:59:48 PM
혼인 신고의 경우는 시청에 전화해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두분이 가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번째로 주마다 접수하는 서류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Marriage Licence 를 접수합니다.

케네스 최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happymodel@naver.com

전화 213-250-3081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31/2011 3:24:37 PM
주마다 결혼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엘에이 지역에서는 엘에이 카운티 결혼등기소에서 결혼등기 업무를 취급합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카운티 결혼등기소는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전화: 562- 462-2137)입니다.

등기소에 가기 전에 전화하시어 당일 Ceremony를 마칠 수 있도록 예약하시면 하루에 Marriage License, Marriage Ceremony 및 Marriage Certificate 신청까지 다 끝나지만, 예약하지 않고 가시면 Marriage License만 발급 받고 다시 예약한 후 Marriage Ceremony 와 Marriage Certificate 발급 요청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Certified Copy of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기에 등기소에 미리 신청하고 급행으로 받기 위해서 Express Mail 비용을 미리 지불하면 약 2주 후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Marriage License와 Marriage Certificate의 구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혼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맨먼저 카운티에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County Clerk이 신분을 확인한 후에 두 사람이 주례 모시고 결혼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발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Marriage License입니다. 이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은 후 결혼식(Marriage Ceremony)을 거행하고 주례가 서명하고 공증한 Marriage License를 카운티의 Clerk에게 다시 제시하여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

Marriage License를 받은 후에 교회 또는 민간 결혼식장에서 주례 모시고 두사람의 결혼식을 거행할 수도 있고, 카운티 정부에서 임명받은 Commissioner를 모시고 카운티 등기소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 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의 결혼식장에도 약 20명 전도 하례객을 모실 수 있는 소규모의 결혼식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운티의 결혼식장 사용료 및 주례 사례비로 $25.00을 지불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직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Public Records Marriage License를 받지만, 이미 두사람이 동거하고 있다면 Confidential Marriage License를 받습니다. Public Records M/L인 경우에는 증인 1명이 두 사람의 성혼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Marriage License에 서명하게 됩니다. 카운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경우 증민까지 제공하는 써비스가 있고 증인서명비용으로 $20.00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등기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기에 민간인 결혼식장을 이용하면 그 결혼식장에서 Marriage License, Marriage Ceremony, Marriage Certificate등재...등의 써비스를 제공하면서 식장 사용료 및 주례사례비등을 포함하여 소정의 비용이 들어 가는 것 입니다.

카운티 결혼등기소에서 결혼등기에 관한 제반 절차와 결혼신고 절차를 마치고자 하시면 비용은 약120불에서 130불 정도 들어 갑니다. 증인여부, 결혼증명서인 Marriage Certificate를 속달로 원하는 여부에 따라서 약간씩의 비용이 다릅니다. Certified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결혼증명서)를 약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기 위해서는 속달우편료(Express Mail)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혼증명서 발급 받는데 약 6 ~8주의 기간이 걸립니다.

문의: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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