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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in120****
조회2,603 공감0 작성일8/31/2011 11:33:23 AM
저는 올해 5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 다음달 중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어도 향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영주권 신청시 받았던 Prevailing Wage에 택도없는 급여를 받고 있고요, 향후 조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9월중 그만둘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영주권 갱신을 하거나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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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1 1:02:18 PM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케네스 최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happymodel@naver.com

전화 213-25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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