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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evalle****
조회1,940 공감0 작성일9/13/2011 6:32:46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현제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를 초정해서 영주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제 형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형제를 초청한다는게 좀 말이 맞지 않는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시민권자이면 가능한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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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1 6:39:10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이미 형님이 거주하고 있으시더라도, 형제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형제초청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형제초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형제초청의 경우 약 11년정도 걸립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형님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문호가 열렸을때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urevalle****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11:20:53 AM
김하나 변호사님,

시간내서 답변해 주신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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