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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자녀의 부모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s**via01062****
조회770 공감0 작성일9/10/2011 4:55:48 AM
안녕하세요..
부모초청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아이들은 미시민권자이구요.. 제 남편과 저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만 17세? 이상이면 부모초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부모가 미국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큰아이는 IEP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내에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미국내에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한건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오며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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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3:38:37 PM
자녀가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부모에 대해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체류신분이 현재는 불체인 경우에도 최초 입국시 공항을 통해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입국이후의 불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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