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부모의 미혼 자녀 초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k2kk****
조회662 공감0 작성일9/9/2011 2:52:09 PM
저는 시민권을 미국 생활 30년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가 제대로 되지않아 캐나다로 들어왔었습니다. 딸도 미국 생활이 20년이 넘었구요.
미국 오자마자 소셜을 신청해서 소셜 넘버랑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있지만,
현재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았으니 초청 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 짧은 지식으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초청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제딸이 한국에 도로 나가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캐나다에서 밀입국 했으니 당연히 미국 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딸이 들어올땐 기혼이었지만, 8년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미혼입니다. 이것도 미혼에 해당이 되는거지요??
한국에선 주민등록 말소 되어있는 상황이구요.호적은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시집쪽 호적에 얹어져 있는것 같은데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소셜에 있는 last name 을 바꾸려고 social office 를 찾아갔더니, 영주권을 가져 오라고 한대서 아직 성도 되찾지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어떻게라도 꼭 영주권 신청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딸아이의 영주권 신청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초청 하는것이 가능한가여?
또하나, 성을 다시 되찾는데 꼭 영주권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4:51:21 PM
딸이 미국입국비자 없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입국한 이상 "밀입국자"의 신분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밀입국자는 어떤 케이스로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지 못하고 본국에 귀국한 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다시 미국에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1년 이상 불체사실로 인하여 한국 출국 후 10년이 지난 뒤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라는 "3/10년 미국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되어 난감해지고 초청자인 아버지의 Medical Condtitions의 이유가 아니면 Waiver(면죄사면)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현재의 이민법상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딸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녀를 갖게 된다 해도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수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서류미비(밀입국)한 상태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민법상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십시오.

실날같은 희망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체자 및 밀입국자에 대한 대사면에 대비하여 아래의 사항을 위로삼아 권고 드립니다.

1. 딸의 한국호적을 확인하시어 아직 기혼신분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미국에서 딸 혼자서 이혼신청 하신 후 이혼판결을 받아 두십시오. 딸이 미혼자녀의 신분이어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 이민초청 청원서인 I-130을 접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영주권신청이 안 되는 겻이지, 아버지인 귀하가 딸에 대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민초청 청원서인 I-130을 신청하여 승인까지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비록 현행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안되지만, 이민초청 청원서는 접수할 수 있고 귀하와 딸의 부녀관계만 확인하고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은 될 것 입니다.

딸이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 오지 않고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그 후에 불체의 신분이 된 경우라고 가정한다 해도 어짜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로 이민수속을 진행한다 해도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도 없이 약 6~7년의 세월이 지나야 영주권 문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6~7년의 세월이 지나고 영주권문호가 열린다 해도 당시의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니면 딸의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면 상기와 같이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 두가지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같은 미연의 조치가 심리적으로나마 딸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그리고 아버지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