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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받는방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o**ee100****
조회1,225 공감0 작성일9/9/2011 6:35:50 AM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2011.1.2 영주권을 취득하여 올해 12월까지 현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고
내년에는 제아내와아이들은 미국에 있고 저만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 취직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취직할곳은 무역회사인데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1.상세한 제출서류
2.제가취업할 한국회사에서 받을서류
3.만약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다면 1년에 여러번 미국에 잠깐씩 입국해도 괜찮은지 여부와 입국하면 다시 나갈때 재입국허가서를 다시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4.또한 제급여의 텍스보고를 미국에서 할수있는지 여부(영주권유지위해)
미리 답변에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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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1 9:10:57 AM
1.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한국내 재산처리 등 광범위하게 적어도 됩니다.

2. 급행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신청서와 신청비만 제출하므로, 특별히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1~2년의 장기간 해외에 있어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자주 미국에 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영주권자는 한국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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