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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인터뷰 관련하여 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ot****
조회5,164 공감0 작성일9/8/2011 2:55:21 PM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인터뷰 관련하여 조문

2003년 여름 대학생 때 채팅을 하다 성매매 관련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문 작성하고,벌금형으로 150만원 정도 나왔고요. 초범이고 대학생 때 저지른 행동이라 그 이후 지금 까지 자숙하며 지냈습니다.
2007년도에 h1b 를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았으며, 현재 미국에 해당신분으로 유지 중입니다.
사건 발생 후 거의 8년이 지났는데,시민권자 배우자로 이제 곧 영주권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걱정이 되어 한국에서 범죄 경력 회보서를 띄어 봤는데, 아무 기록도 안나왔습니다.
서류 너을때도 오래된 일이라 범죄사실 없다고 서류 너었는데, 막상 인터뷰 보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1.영주권 인터뷰시 신원조회에 나올까?
2.과거의 이런 저의 행동으로 인해 현재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3.위 사실을 숨기고 적발 되었을 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습니까?(인터뷰 시에 솔직히 말해야 될까요?)
한때 철 없던 저의 이런 행동이 시간이 지나서도 절 계속 괴롭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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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38:59 PM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 진행하시고 (I-485, AOS) 인터뷰를 기다리신다면 한국에 조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작위로 선정이 되어 미대사관 신원조회의 대상이 된다 해도 경찰에서 벌금 내고 더 이상 기소 및 재판을 받은 경우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풍기문란(?)정도의 죄목으로 벌금을 내게하고 훈방조치 받지 않았나...하고 생각합니다.

그사건 이후 자숙하고 지내왔고, 2007년 H-1B비자도 미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으니 더 이상 근심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이메일로 인터뷰에 관한 정보 보냅니다. 잘 숙지하시고 정이사 통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w**mdtkw****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5:27:40 AM
한국에서는, 대통령취임이나 8.15 특별사면이나 기타등등의 사유로
가벼운 벌금형은 기록을 말소해주는 사면을 자주 합니다.
주소지소재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신원조회서를 띠어보시고, 거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나쁜기록은 이미 소멸되엇으므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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