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해제를 요청하는 I-751이민국양식서류와 부부가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조건부임시영주권 승인 받은 이후 오늘 까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슴을 증명하는 각종 보충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다면, 대 부분의 경우 서류접수 후 4~5개월 이내에 영구영주권카드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문찍은 이후 약 2개월 안팍의 기간내에 조치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제출한 서류가 심사관의 입장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통지서가 매일로 도착합니다.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응답조치해야 하고 그 후 이민국에서 보충서류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I-751접수증/영수증에 영주권자의 신분을 1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승인 서류를 지참하시면 한국왕복여행 및 합법적인 취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I-751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인 1년동안 영주권자의 신분을 연장해 준다는 승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