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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나와야 하는것 같은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b**lsori31****
조회1,197 공감0 작성일9/7/2011 7:57:02 PM
저는 신랑이랑 영주권 신청이같이 들어간 상태로 우선일자가 05년9월22일 이였

습니다. 우선 일자도 풀렸고 인터뷰는 그 전 부터 다 끝냈고 기다리고 있는 상

황에 제 신청 번호로 확인을 해보니 card/document send 단계였습니다..그래서

기다린 결과 우리 영주권 petition이 nebraska 에서 texas로 이동해서 진행중이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또 싸이트에 들어가보니 다시 initial

review 단계로 후진을 했더군요..그 후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는 8월 15

일 날짜로 무슨 노티스를 보냈는데 주소가 배달이 되지 안는 주소라서 이민국으

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ㅠㅠ 잘 받고 있었던 메일이 왜 갑자기 없는 주

소로 나오는지요,,저희 변호사는 알아봐준다고 하더니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다

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ㅠㅠ 왜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우선일자 풀리고도 한

참 지났는데요..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취업 3순위로 해서 잘나오는줄

만 알고 있었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계속 기다리기

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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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8/2011 10:54:23 AM
지금까지 이상없이 이민국의 우편물이 현재의 주소로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슴을 즘명하는 근거서류와 최근 인터넷 온라인상의 Case Status결과서(주소불명 내용)를 지참하시고 이민국 InfoPass에 예약하시고 이민국 창구에 가시어 문의하사여 조치하십시오. 반송된 서류도 다시 발급하든지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하라고 요청하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대행하시고 있으면 변호사에게 졸라 또 졸라서 후속 조치 하십시오.
kas**** 님 답변 답변일 9/8/2011 1:42:09 PM
................그 후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는 8월 15일 날짜로 무슨 노티스를 보냈는데 주소가 배달이 되지 안는 주소라서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ㅠㅠ ...............

인터넷상에 무슨 노티스를 보냈다고 했던가요?
b**lsori31****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07:33 PM
On August 15, 2011, the post office returned the notice we last sent you on this cas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as undeliverable. This may have serious effects on processing this case. Please call 1-800-375-5283 to update your mailing address for this notice to be re-sent.

이렇게 써있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그래서 변호사랑 통화해보니 다시보내주겠다고 했다네요..저희는 메일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다시 돌아갔다니..
변호사가 다시 다 확인 했다고 하네요 주소도 다 맞게 업뎃 다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왜 안왔는지 모르겠어요....기다리라고만 하니 기다려도 안옵니다 메일이...
kas****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49:50 PM
반송된 통지서(Notice)의 내용이 아마도 보충서류 요청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송된 "I-485에 관한 통지서에 대한 응답조치가 없으면 케이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그리 반가운 통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I-485 승인통지서나 영주권 카드 발급에 관한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통지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직원이 케이스마다 일일이 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지서 양식에 신청자의 이름만 달리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하니 다행입니다.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하시어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통지서인 경우에는 필요한 보충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응답(Response)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변호사만큼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이미 다 지불하셨을 터이니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변호사의 지시와 자문 받으시어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
b**lsori31****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6:44:15 AM
감사합니다..kasc.
변호사랑 통화해보니 이민국에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메일을 받기 위해선 한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하나씩 요청할때마나 한달씩 기다리라고 하니 한달이 아니라 일년을 기다리는 듯 하네요 답답하기만 하니까요.

변호사 말이 곧 나올거 같다고 한지가 꾀 지났는데도 안나오니 운이 없는 것인지ㅠㅠ 정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합니다..

저희 변호사보다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화사 비용도 다 냈으니 진짜 기다릴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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