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먼저, 영주권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
2. 거주여권 신청(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 혹은 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시며, 영주권 취득전 갖고 있었던 Social Security 번호가 있다면, 재신청이 필요하지만 번호는 같습니다.
4.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5. 영주권 취득 하신 후에 발생한 전체소득은 미국 IRS에의 신고
6. 이사하시게 되면 주소 변경 신고 => Form AR-11
7. 10년에 한번씩 영주권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