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245(i)조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이기에 인터뷰 시 심사관은 과거 245(i)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갖지 않고, 다만 귀하가 최초 미국입국시 합법적인 입국여부, 그 후의 이민법 또는 형사법위반사실여부 그리고 현재의 결혼의 사실여부애 대해 확인하고자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분이 만나게 된 동기, 장소, 결혼식장, 장소, 결혼식에 참석했든 친지 및 친구여부, 결혼식 후의 신혼여행 관게, 결혼식 및 이후 찍은 사진, 기타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로서 결혼생활 유지여부등에 관한 확인에 연관된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러한 연관된 서류들을 확인 검토 후 필요한 서류들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것 입니다.
진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출하라는 서류가 미비하면 인터뷰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끌면서 두 분의 진실한 결혼여부에 대한 심증이 굳어져야 영주권자로서 승인을 받게 되고 영주권카드가 발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의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참고글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를 연구하시어 준비하시고 그래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인터뷰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되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인터뷰에 대해서 사전 준비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안내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