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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한사람의 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d**91204****
조회2,523 공감0 작성일9/7/2011 3:04:3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뉴욕에 거주하는 50대후반 남자입니다.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지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어한마디 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절 당하진 않을지....

어떤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할지, 주위분들의 말씀들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니 더 초조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반드시 대동하고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그동안 245i 조항으로 취업3순위 영주권수속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절된 상태인지라 ...

그 거절된 이유는 이민국에서 보냈다는 편지를 나중에 거절되고 거의 1년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민국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것이었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청한지 2년이 지나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서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우연히 컴퓨터조회를 하던 중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긴 편지인지도 보지도 못한 채, 그때서야 놀래서 이민국에 편지도 보내고 답장도 보냈지만 허사였고 다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나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을때마다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 카페문을 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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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7/2011 4:37:56 PM
주위분들의 말씀이나 변호사들의 말씀이 각각 다른 이유가 당연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인터뷰를 시행하는 심사관에 따라서 경험한 바가 다르기에 각기 다른 제안이나 조언을 드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치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 본 사람은 코끼리가 뱀처럼 생겼다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귀하의 경우 245(i)조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이기에 인터뷰 시 심사관은 과거 245(i)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갖지 않고, 다만 귀하가 최초 미국입국시 합법적인 입국여부, 그 후의 이민법 또는 형사법위반사실여부 그리고 현재의 결혼의 사실여부애 대해 확인하고자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분이 만나게 된 동기, 장소, 결혼식장, 장소, 결혼식에 참석했든 친지 및 친구여부, 결혼식 후의 신혼여행 관게, 결혼식 및 이후 찍은 사진, 기타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로서 결혼생활 유지여부등에 관한 확인에 연관된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러한 연관된 서류들을 확인 검토 후 필요한 서류들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것 입니다.

진실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출하라는 서류가 미비하면 인터뷰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끌면서 두 분의 진실한 결혼여부에 대한 심증이 굳어져야 영주권자로서 승인을 받게 되고 영주권카드가 발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의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참고글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를 연구하시어 준비하시고 그래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인터뷰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되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인터뷰에 대해서 사전 준비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안내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7/2011 11:28:14 PM
통역을 데려가도 인정하지 않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들 충실히 해 가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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