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고 1년 9개월 이 지나면 Form I-751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고 2년 이내 Form I-751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잃게됨니다.
귀하께서 직접 Form I-751 을 제출 하셔 도 됨니다. 하지만 제출할 증거가 많아서 변호사 통해서 Form I-751 을 제출 하시면 더 안심 될 것 같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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