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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k**ea****
조회983 공감0 작성일9/6/2011 4:45:04 PM
제가 3순위 비숙련공으로 이번에 우선순위가 돌아와서 1-485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이 에이지 아웃이 된듯합니다.

1989 . 11.7일생
priority date : 2005. 7. 12
Receipt date : 2005. 9. 9
Notic date : 2005. 9. 19

제아들의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은후 자녀초청을 할때 저의 우선순위 날짜를 (2005 7. 12) 이어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우선일짜를 이어받을수있다면 나중에 1-130 을 신청할때 우선일짜를 이어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로 증명을해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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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1 7:31:43 AM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순위 일자를 아드님께서 가족이민 우선일자로 이어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아드님을 대상으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날짜가 아드님의 가족이민 우선순위 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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