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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 질문인데요.. EAD카드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라고 쓰여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14,449 공감0 작성일9/17/2011 9:09:30 PM
안녕하세요,..!~
어제 EAD카드를 이민국에서 메일로 받았는데, I-512 advance Parole 라고
밑에 써있는데, 이게 여행허가가 승인 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달전에 I-485 와 여행허가서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같이 승인이 된건지 아니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었다는 서류가 따로 이민국에서 보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한일로 빨리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확실 하지가 않아서..
아시는 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이민국 싸이트에서 여행허가서 접수번호를 처 넣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되었다고 나왔는데, 어제 받은 EAD 카드에는 Advance parole 라고 씌여있네요.. 궁금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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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1 8:43:58 AM
이민국 싸이트상 심사처리현황이 제 때 update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card는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이 같이 되어 있는 combo card이므로, 그 card를 지참하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7/2011 10:44:46 PM
귀하가 받으신 EAD카드상에 "I-512 Advance Parole"의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카드는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ombined Purpose Card입니다. 즉, 소셜번호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I-485서류심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해외여행허가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금년 초부터 EAD카드 하나로 취업허가와 사전여행허가서 두가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목적의 EAD카드는 I-485서류 심사 완료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예상하여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출국 시 유효한 한국여권, EAD카드(이중목적의 카드)를 지참하시고 나가시어 용무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면 입국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반드시 I-485심사 마치기 전 까지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유념하실 사항은 I-485서류 접수 전에 미국체류기간 중 6개월 이상의 불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외 출국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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