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현재의 스폰서가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새로운 스폰서 회사 구하시어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월급수령 및 세금보고는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신청 서류인 I-485제출하고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서인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카드 받으신 후 취업을 시작하고 그 때 부터 월급수령 및 세금보고 조치해야 합니다.
답2: 새로운 스폰서가 이전의 스폰서와 동일 종목의 사업이고 제공하는 일자리가 이전과 동일한 직책이라면 그간 진행해온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3: 현재 수속진행 중인 변호사 또는 대행자와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된데 대해 요구되는 제반서류 갖추어 이민국에 보고하는 일이 우선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