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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회사 close에따른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o****
조회1,045 공감0 작성일9/17/2011 1:10:15 PM
E-2 배우자로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로 영주권을 진행중 입니다.

현재 진행은 I-140[이민청원] 승인을 받고

우선일자는 2010년 6월 10일 입니다.

그간 1년동안 월급보고를 스폰서로 부터 해왔는데

스폰서가 어려워 스폰회사를 CLOSE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라서 고민 되네여.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언제까지 스폰서를 구해서 언제부터 월급보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2.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면 그간 진행하던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이외에 새 스폰서를 찾아서 바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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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7/2011 11:24:49 PM
답 1: 현재의 스폰서가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새로운 스폰서 회사 구하시어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월급수령 및 세금보고는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신청 서류인 I-485제출하고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서인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카드 받으신 후 취업을 시작하고 그 때 부터 월급수령 및 세금보고 조치해야 합니다.

답2: 새로운 스폰서가 이전의 스폰서와 동일 종목의 사업이고 제공하는 일자리가 이전과 동일한 직책이라면 그간 진행해온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3: 현재 수속진행 중인 변호사 또는 대행자와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된데 대해 요구되는 제반서류 갖추어 이민국에 보고하는 일이 우선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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