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2년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5~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하였읍니다. 그런데 2010년도 10월과 올해 4월에 입국시 이민국사무소에 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던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던지 택일을 하라고 강하게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이번달에 미국에 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생체정보등록까지 마치고 나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시 만일 또 영주권을 반납하라고 하는경우 영주권을 반납하면 입국이 불가능한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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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6/2011 1:33: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 번 재입국시에는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재입국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없이는 재입국이나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번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