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의 수속과정에서 EAD가 발급된다면, 그 때 부터 취업을 시작하고 세금정산 및 보고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물론 EAD발급 되면 소셜번호 받게 됩니다. 그러나 EB-2의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엔, EAD카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영주권 거절당한 일자로 무효화 됩니다. 그렇지만 소셜번호는 원칙적으로 사용불가하지만, 영주권 거절에 대한 재심요청(Motion) 또는 항소(Appeal)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 EAD를 사용한 근무처에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판단에 제반여건이 좀 부족해도 걍 신청해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이민국수수료, 재심수속비용 또는 항소비용등의 상당한 비용감수를 해야 하기에, 차라리 현재의 3순위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