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상 Municipal Court) 출석요구서, 경찰 체포경위등에 관한 근거서류를 갖고 해당법원에 가시어 해당 Court Clerk에게 문의하시어 아무런 법원조치가 없었다는 근거서류를 발급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마도 위반사항이 미미하여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Dismiss 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Case를 Dismiss했다면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 입니다. 이같은 서면확인서를 받는데는 수수료도 없으니 직접 확인하시어 조치하십시오.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의 Hearing 또는 Trial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경범죄든 중범죄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