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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ck****
조회1,203 공감0 작성일9/14/2011 1:36:23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시민권자이고요, 결혼해서 영주권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3년도에 불법택시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지문도 찍었구요.
violations: 71.02(a)LAMC, 71.03(c)LAMC
3일정도 있다가 압수당한 자동차는 찾았구요 그 다음달 법원출두일에 법원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제 이름을 불르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받은 티켓들고 물어봤더니 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접수된게 없다며 그냥 집에 가라고 하네요.
그 이후로 지금껏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영주권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이런 경우는 경범죄로 기록이 남아 있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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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2:12:10 PM
법원에 가시어 해당 경찰체포 사실에 대한 기소여부 및 재판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근거서류를 요청하시어 발급 받아 영주권신청 시에 경찰체포기록 및 재판기록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이민국이 사전에 확인하고 귀하의 영주권승인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법원(통상 Municipal Court) 출석요구서, 경찰 체포경위등에 관한 근거서류를 갖고 해당법원에 가시어 해당 Court Clerk에게 문의하시어 아무런 법원조치가 없었다는 근거서류를 발급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마도 위반사항이 미미하여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Dismiss 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Case를 Dismiss했다면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 입니다. 이같은 서면확인서를 받는데는 수수료도 없으니 직접 확인하시어 조치하십시오.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의 Hearing 또는 Trial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경범죄든 중범죄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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